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성명불상의 주거침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성명불상의 주거침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의 주체 및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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