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의 부재로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의 부재로 각하되는 이유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심판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변화하지 않아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한 실외운동 제한조치가 이미 2023년 12월 14일자로 종료되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해당 제한조치는 조사기간 중 피청구인의 개별적 행정조치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중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