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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이 진행 중일 때, 헌법소원심판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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