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298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에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신체접촉'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Answer
청구인은 '폭행'에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신체접촉'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법률의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장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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