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원칙과,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허용하며, 법원의 재판은 상소를 통해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법원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