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소중지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자기관련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자기관련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조사만 받았을 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설령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