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중지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공권력의 작용이 단순한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 수준을 넘어 헌법상 보호되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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