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중지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중지처분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헌법소원심판에서 자기관련성이 있습니까?
Answer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범죄의 혐의자라는 법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성명불상자에 의한 사기 범행의 피의자가 아닌 단순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아야 하므로 참고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