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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법적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재심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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