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