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의 주체인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자인 개인정보 주체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 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러한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 규정, 헌법 해석, 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본 사안은 헌법상이나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제3자의 개인정보 공개 청구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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