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행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국에서 형을 감형받고 국내로 이송된 후, 법무부장관이 감형과 가석방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감형이나 가석방을 할 의무가 법령에 의해 명시되거나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감형은 수형자가 주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가석방 또한 법령에 따라 재량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로, 청구인의 개별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형과 가석방 부작위에 대한 청구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