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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과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들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특정인의 처벌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요청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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