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131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 및 재심과 관련된 판결들에 대한 법률 해석의 부당성을 문제삼았는데,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왜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 및 재심과 관련된 판결들에 대한 법률 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법령 적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청구인의 경우처럼 법원의 재판 해석의 부당성을 문제삼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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