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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소음 발생을 금지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집회 또는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제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상지역, 시간대, 측정방법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이러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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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소음 발생을 금지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