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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일반적인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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