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과 업무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에게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요구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그 업무가 국민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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