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지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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