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137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137조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37조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하는 법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자의 위계로 인해 직무집행이 실질적으로 방해된 경우에 성립하므로, 그 해악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에게 양형재량을 허용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37조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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