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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3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진정실에 3일을 초과하여 수용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이 진정실에 3일을 초과하여 수용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진정실이 아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2항에 따라 보호실에 수용되었으며, 이 보호실 수용 기간은 15일까지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한 진정실 초과수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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