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에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이 모호한 용어이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만 받았을 뿐,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법률 또는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해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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