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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기본권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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