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이전에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이 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미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전에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각하된 바 있으나, 그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재차 동일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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