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구체적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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