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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과 투자금 구별의 기준은 어느 법리에서 정해지나요?

Answer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은 민법 제689조와 제803조의 법리에 의해 설정됩니다. 대여금은 특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반면, 투자금은 회사의 사업 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은 손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약정이 없을 경우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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