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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할 수 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법적 의미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련된 부수적 사항에 대한 판단이나 행위를 포함한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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