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종교단체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불법 미행 내지 명예훼손하였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이 종교단체에서 자신을 상대로 불법 미행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