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구치소에서 라디오방송 청취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사유를 인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4년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서 라디오방송을 청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해당 날짜에 라디오방송 청취가 기본권 침해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시점이 90일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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