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한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어떤 경우에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각하한 경우,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이전 각하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요건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