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포괄일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를 거쳐 기각 판결을 받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Answer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각하됩니다. 이는 항고 후에도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만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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