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식칼이 살인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에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식칼을 날카롭게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