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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