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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Answer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것은 법원의 재판인 '이 사건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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