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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그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며, 구체성이 결여된 주장은 각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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