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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충돌 사고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대방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현장의 상황, 차량의 진행 궤적, 손상 부위 및 위치, 충돌의 정도와 같은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 차량이 중앙선의 우측에 멈춘 상태였고,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접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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