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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고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것이며,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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