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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12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나요?

Answer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2006년 결정에서 이미 직권, 남용, 의무없는 일 등의 용어가 충분히 명확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본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대해서는, 직권남용행위의 폐해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신뢰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형법 조항의 입법자가 단호한 형벌을 선택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법관이 개별 사건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정할 수 있는 점도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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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책임과 형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