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합하여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송달 당시 심판대상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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