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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