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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민사소송과 달리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사안의 난이와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해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후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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