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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급자에게 군용차량 운전과 점심도시락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까?

Answer

군용차량 운전 지시는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위험한 상황에서 하급자들이 단독으로 야간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대의 군용차량 이용을 조정하기 위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점심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한 지시는 청구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개인적 부탁에 불과하므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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