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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이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가족 및 친족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스스로 처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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