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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침해의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를 검토한 결과,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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