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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판조서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조서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상소심에서 사건의 실체심리가 지연되거나 심리의 초점이 흐려지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또한, 공판조서의 기재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정되며, 형사소송법은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상소심에서의 심리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과 함께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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