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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강간 미수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가중처벌이 비례원칙에 위반됩니까?

Answer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강간 미수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자가 단순히 형법상의 강간치상죄로만 처벌해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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