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19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직계혈족 간의 퇴거불응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주거 등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직계혈족 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퇴거요구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자가 친족 간에 특례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19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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