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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2010년 1월 28일에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년 4월 23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므로, 심판청구는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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