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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된 경우에 약식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까?

Answer

정식재판청구권이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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