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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인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상습절도 범죄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되며, 이는 반복된 실형 선고와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은 상습절도 범죄의 경고적 기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형벌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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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