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는 조직폭력수용자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 자체로는 수용자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는 것이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이라는 집행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지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